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업이 대상인대요. 예외로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기업이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벤처지원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3. 문화콘텐츠산업
4.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5.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6.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또는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7. 청년창업 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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