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이번에 다시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2만여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대요.
계획은 10만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재직중인 기업(회사)가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아닐수가 있다는 사실!
신청 전 대상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업
품목코드 68-부동산업
2. 주점업
품목코드 562-일반유흥 주점업(56211)
품목코드 562-무도유흥 주점업(56122)
품목코드 562- 기타주점업(56219)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품목코드 91-무도장 운영업(91291)
4.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재해가 원인인 경우는 가입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인 기업
6.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추가적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공공기관 공기업, 3개월 미안의 일시적 사업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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