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년 1월에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
보통 4만원대인데 매년 납부하니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금액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
등록면허세 납기일
1년에 1번씩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매년 1월 1일~ 2월 1일까지
폐업 시 등록면허세 납부
매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무조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해인
1월 1일 납부고지서가 오기 전
연말인 12월 31일 까지
미리 폐업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폐업신고 방법
1.사업자등록 폐업신고
2.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반드시
두가지를 모두 폐업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만 폐업 후
통신판매업은 폐업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또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가능)
사업매출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 휴업시 등록면허세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합니다.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부터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년8월에 휴업
-다음해 20년 1월 납부
21년 부터는 등록면허세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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